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2026. 9. 30)
1. “지역화훼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본조신설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