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9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2026. 9. 30)
1. “지역화훼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본조신설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