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 지역개발계획(이하“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주택ㆍ상하수도ㆍ교통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ㆍ의료시설, 목욕탕 등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