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2. “특정장소”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 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를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 가공 하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4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고성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