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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98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울진군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란 모터보트와 요트(이하 “동력레저선박”이라 한다)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상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모터보트 및 요트적치장(보관소), 세척시설 등 동력레저선박을 관리하고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동력레저선박 전용항구를 말한다.
2. “마리나항만구역”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3. “모터보트”란 선내에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모터보트(선내기)와 선체 외부에 동력(엔진)을 부착하는 모터보트(선외기)를 말한다.
4. “요트”란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5.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6. “자격이 있는 사람”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8. “해상시설”이란 동력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9. “계류장”이란 동력레저선박을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10. “적치장”이란 동력레저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1. “레포츠교육장”이란 동력레저선박을 활용하는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2. “인양기”란 동력레저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
13. “세척시설”이란 동력레저선박을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 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마리나 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 운영한다.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88으로 한다.<개정 2025.12.24.>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88 및 인근 지번의 지선 해상(내항)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4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후포마리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동력레저선박 항해 시 마리나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항만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및 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동력레저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후포항을 이용하는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ㆍ출항 선박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ㆍ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력레저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력레저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동력레저선박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 사용해지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연휴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주취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마리나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8.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위탁운영을 하는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마리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을 해양레저활동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체험 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상시설 이외의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
③ 군수는 마리나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사용료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한다.
4. 마리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 반환 한다.
② 군수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마리나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8조

마리나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리나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력레저선박 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삭제 2025.12.24.>

제31조

시행규칙

<삭제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