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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8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

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3.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원씩 분기별로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4조

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카드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제5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ㆍ공중위생관리법ㆍ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업소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카드의 사용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신설, 2023.12.22>

제7조

업무협약

① 군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ㆍ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ㆍ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

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5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

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카드의 출납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