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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8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거주공간에 대한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