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요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계통출하”란 각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지역공판장, 울진유통농업회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7.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요농산물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지역공판장, 울진유통농업회사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울진군에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두고 있을 것
2.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개인의 경우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3천3백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경우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에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처분한 경우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3.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거나 받은 품목(관련 직불금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입비를 지원하는 보험 가입 농가 포함)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지정 서식의 신청서에 출하계약서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농가의 거주 여부, 경작 사실, 계통출하 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를 기준으로 품목별 최근 3년간 생산비 평균치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군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장가격 결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전국 주요도매시장 기준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품목에 한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 단, 품목별 시장가격이 결정된 최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제외한다.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 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과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울진군의회 의원, 농업 생산자단체 관계자, 울진유통농업회사 관계자, 농협 소속 관계자, 그 밖에 유통 및 소비자 관련단체 임직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제6조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