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의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그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①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