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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97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해충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예찰·방제단 설치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경력 5년 이상의 농업계열 민간전문가
4. 군수가 농업 및 병해충 전문가 등으로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연 1회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하고, 병해충 발생 지역 및 원인과 대책 등을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농업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방제단 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