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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7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농업의 발전, 농촌사회의 발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7.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8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