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내 기업의 물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2.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정비비 지원
3.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4.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
6.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7.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8.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9. 뿌리ㆍ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ㆍ스마트화 지원사업
11.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인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지원업무 일부를 기업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