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2.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