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내에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하며, 소관업무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6.>
1.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 고령군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민원, 노동, 법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며,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