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하며,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 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 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