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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6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4. 5.>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