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도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도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군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 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외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설명회 개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