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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6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심정지 환자ㆍㆍ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ㆍㆍ심폐소생술ㆍㆍ이란 심정지 환자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ㆍㆍ고위험군 환자ㆍㆍ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영덕군민(이하 ㆍㆍ군민ㆍㆍ이라 한다)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이장
5. 영덕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