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