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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5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6.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가구
7.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

기동 처리반의 임무

기동 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3.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제5조

신청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6조

재료비 지원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건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부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군민의 기동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