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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5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영덕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2.7.>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

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개정 2024.2.7.>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및 주민등록 사항 <개정 2024.2.7.>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실거주 및 자격 여부 <개정 2024.2.7.>
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2.7.>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