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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95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덕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 라 한다)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영덕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영덕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 의견의 수렴 등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위원회의 정책과정에 반영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7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