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ㆍ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