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급약품ㆍ세면용품(단, 1회에 한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4. 통역, 번역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마약검사ㆍ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6. 자가격리비용(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