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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5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무료운행비용”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4.>

제4조

무료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운행할 수 있으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5조

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무료운행비용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무료운행비용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 또는 매표 수익금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3.24.>
③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운행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