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