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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5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