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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4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29,2024.12.31.>
5.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