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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4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ㆍ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