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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4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8282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8282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청송군 주민의 각 가정이나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기동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

기동반의 업무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2. 기본적인 가사도움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
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분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