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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4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안전관리 매뉴얼 등 지침수립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6조

예산 지원 등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
2. 거리문화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거리문화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문화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