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 고교생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 고교생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0.5㎞ 이상인 마을
다. 벽지 노선버스 감축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라.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이 거주하는 마을
3. “마을대표자”란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자
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 : 별표에 해당하는 권역별 행복택시 운행구간
2. 제2조제2호라목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대상자의 거주지
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하는 운행구간
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
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용자를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 택시미터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