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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4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