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구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브랜드택시”란 지역 통합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구미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발전법」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되,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10.4.]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