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과 동법에 따라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8.>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과 동법에 따라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1. “상생형지역일자리” 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을 말한다.
2. “구미형 일자리”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 정부지원 등의 상생요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에 의거 선정된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3. “노ㆍ사ㆍ민ㆍ정”이란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4. “구미형 일자리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ㆍ하청관계 개선,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노ㆍ사ㆍ민ㆍ정 협약 당사자 간 상생요소를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체결함을 말한다.
가. “적정임금” 이란 헌법에 보장된 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을 말한다.
나. “적정노동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 근무제도 등을 적용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다. “노사책임경영”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
라. “원ㆍ하청관계 개선”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ㆍ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마. “상생협력사업”이란 참여주체 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복리증진, 생산성 향상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이하 “상생기업”이라 한다)”이란 구미형 일자리 핵심의제에 대하여 노ㆍ사ㆍ민ㆍ정 등의 주체와 상호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6. “상생협력기금”이란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의 상생협력강화, ESG프로그램의 지역화,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경상북도ㆍ구미시ㆍ상생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7. “상생협력지원센터”란 주민편익 증진, 노ㆍ사ㆍ민ㆍ정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지원 등 구미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제공하는 거점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상생기업의 노ㆍ사를 비롯하여 노ㆍ사ㆍ민ㆍ정 상생협약의 각 주체 기관 및 단체 등이다.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형 일자리 및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원ㆍ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지원ㆍ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구미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6.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각종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향후계획
7. 상생기업과 노동자 간 상생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미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2.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ㆍ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3.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구미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ㆍ지원 사업
5. 고용안정ㆍ유지ㆍ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6.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 노사상생프로그램
7. 노동복지 증진 및 노ㆍ사ㆍ민ㆍ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생협약의 주요 사항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심의, 조정, 협의 또는 의결을 위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 서명 주체 기관 대표 또는 실무 책임자
2. 상생기업 행정지원 관련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3. 상생기업 협력업체 및 5산단(1단계)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체 대표 또는 실무 책임자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미형 일자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연구 및 개발
2. 구미형 일자리 관련 외부 컨설팅 등 발전적 정책 도입
3. 구미형 일자리 관련 민원ㆍ갈등의 해결 및 애로사항 조정 등 논의
4. 구미형 일자리 관련 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조성
5. 구미형 일자리 홍보 등 지역 우호 여론 조성
6.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구미형 일자리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각각 구미형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5.8.>
협의체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다.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상생협력기금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은 재단법인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5.8.>
1. 가치공유형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2. ESG프로그램의 지역화
3.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② 상생협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5.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