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4.>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5. 이동노동자 급식 지원
6.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4.>
1.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2.4.]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4.>
[제7조에서 이동 <2026.2.4.>], [제목개정 2026.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