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미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미시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