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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3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