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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3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4.>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4.>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