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9ㆍ22>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시장은 수집인 또는 중도매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