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개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동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지역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
4. MOU체결을 위한 외국 현지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 지원
5. 항공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비
6.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
9.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 농가 식비 지원
10. 주거환경 개선사업
11.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3. 중개센터 및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4.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농가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