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포항시가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52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장
3. 탁구ㆍ당구장
4. 다함께돌봄센터
5. 작은도서관
6. 프로그램실
7. 문화카페
8. 다목적실
9.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ㆍ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냉ㆍ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ㆍ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다만,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