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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2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5.2.26.>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2.26.>
4.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5.2.26.>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5.2.26.>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 홍보 <개정 2025.2.26.>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지원활동 <개정 2025.2.26.>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관련 법률ㆍ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에 관한 지원 <개정 2025.2.26.>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2.26.>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2.26.>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개정 2025.2.26.>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포항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2.26.]

제10조의3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6.]

제11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2.26.>
1. 예방대책의 수립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6.>
2.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2.26.]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6.>
1. 포항시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한 경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