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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어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흥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농산어촌마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5.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6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촌활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3. 3. 28.>
1. 장흥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단체 임원 및 전문가
3. 농림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