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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2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 원칙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회 통합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 수립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정 홍보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정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과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과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4.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
7.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

제6조

홍보매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안전,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 시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정소식지 발행

① 광양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소식지의 발행 부수와 배부처 지정,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정뉴스 제작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제13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과 제작,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모전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