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광양시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광양시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