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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1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2. 스튜디오 시설ㆍ장비 대여
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
4. 영상물 촬영ㆍ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
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

위탁 운영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