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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0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무과장으로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농가 등”이라 한다) 대표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3. 여수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
5. 여수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담당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품목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 출하한 농가 등으로 한다.
③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 경작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원을 부담한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공영도매시장 출하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정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생산비ㆍ최저가격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율을 참고하고, 최저가격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가 등 및 지역농협과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제12조

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제13조

차액 지급기준

차액지급 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4조

재원 마련 등

① 시장은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시: 90퍼센트
2. 지역농협: 10퍼센트

제15조

재원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환수

① 시장은 농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