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