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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0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3. 사회적 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방안
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
5.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관련 연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 농업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 농업 당면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 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