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3. 사회적 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방안
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
5.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관련 연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 농업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 농업 당면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 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