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여수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