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31.)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31.)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0. 3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1.)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1.)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31.)
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3. 10. 31.)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31.)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31.)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0. 31.)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3. 10. 31.)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0. 31.)
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10. 31.)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31.)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IOT 기술 등 활용) (개정 2023. 10. 31.)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개정 2023. 10. 31.)
4.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개정 2023. 10. 31.)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연계(개정 2023. 10. 31.)
6. 일자리 취업상담 연계(개정 2023. 10. 31.)
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0. 31.)
8.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0.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